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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추심 대응

추심원 방문·전화, 합법과 불법의 경계는?

추심원의 연락이나 방문이 반복되거나 위압적으로 느껴진다면, 먼저 ‘채권자의 권리 범위’와 ‘채무자의 보호 조항’을 구분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추심은 채무자 본인에게만 연락 가능하며, 시간대(오전 8시~오후 9시)와 빈도를 지켜야 합니다. 가족·직장 동료에게 무단 연락하거나, 사적 공간(주거지, 직장 내부)에 무단 출입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대응할 때는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전화 통화 녹음(사전 동의 없이도 가능하나,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자·카카오톡 대화 기록, 방문 시 날짜·시간·인물·말씀 내용을 메모해 두세요. 채권자가 금융감독원 등록 사업자인지 확인하려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사업자 등록번호로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추심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땐, 채무 내용과 추심 방식을 함께 정리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명확한 채권 근거(계약서, 대금 이체 내역 등)가 부족하거나, 이자율이 법정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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