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불법사채업자가 본인 명의로 빌린 돈을 제3자(개인 또는 업체)에게 채권을 양도하거나 매입시키고, 그 제3자가 갑작스럽게 전화, 문자, 방문 등으로 추심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새로운 채권자’라며 직장이나 가족에게 통보하거나, 계약서를 보여주며 협박하는 방식이 흔합니다. 그러나 채권 양도 자체가 합법적이라도,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수단이 동원됐다면 추심은 여전히 문제입니다.
진행 과정
먼저 채권 양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상대방이 제시한 자료(계약서, 양도통지서 등)의 진위와 작성 시기, 서명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원채권자와의 계약서에 ‘채권 양도 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양도는 무효일 수 있습니다. 또한, 양도 후에도 원래의 불법사채 성격(이자율 초과, 강제 서명 등)이 유지된다면, 양수인 역시 불법추심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결과
채권 양도가 형식적으로 완료됐더라도, 추심 행위 자체가 협박·직장·가족 통보 등 불법 수단을 포함한다면 법적 대응 근거가 충분합니다. 실제 피해 사례에서는 양수인의 추심도 원채권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조사·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적절한 기록 보존과 전문가 상담을 통해 권리 보호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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