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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는 시효보다 먼저 계약 무효를 따져야 한다

불법사채는 금융업 등록 없이 대출을 영업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로,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채무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소멸시효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실제 상황에서는 채권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해 채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때 법원은 계약의 무효 여부를 판단하게…

불법사채는 금융업 등록 없이 대출을 영업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로,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채무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소멸시효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실제 상황에서는 채권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해 채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때 법원은 계약의 무효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소멸시효는 일반 채권에 대해 10년, 이자 등 부수적 청구권은 5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불법사채는 시효보다 먼저 ‘계약 무효’라는 근본적인 법적 문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과거 대출 사실을 확인했다면, 거래 내역, 입금 기록, 메시지, 통화 녹음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 변호사나 전문가와 상담해 무효 주장과 함께 시효 항변도 병행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효가 완성됐다고 해서 자동으로 채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채무자가 구체적으로 시효를 주장해야 법원에서 인정됩니다. 또한, 불법사채 업자로부터 협박, 고압적 회수 행위를 당했다면, 이를 증거화해 추가적 법적 대응의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불법사채는 시효보다 먼저 무효성을 따져야 하며, 증거 확보와 전문가 상담이 실질적 대응의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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