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는 금융업 등록 없이 대출을 영업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로,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채무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소멸시효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실제 상황에서는 채권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해 채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때 법원은 계약의 무효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소멸시효는 일반 채권에 대해 10년, 이자 등 부수적 청구권은 5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불법사채는 시효보다 먼저 ‘계약 무효’라는 근본적인 법적 문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과거 대출 사실을 확인했다면, 거래 내역, 입금 기록, 메시지, 통화 녹음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 변호사나 전문가와 상담해 무효 주장과 함께 시효 항변도 병행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효가 완성됐다고 해서 자동으로 채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채무자가 구체적으로 시효를 주장해야 법원에서 인정됩니다. 또한, 불법사채 업자로부터 협박, 고압적 회수 행위를 당했다면, 이를 증거화해 추가적 법적 대응의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불법사채는 시효보다 먼저 무효성을 따져야 하며, 증거 확보와 전문가 상담이 실질적 대응의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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